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일반과세 등 부동산 양도소득세 정리 :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제테크 큰 타이거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세금입니다.세금의 종류도 다양한데 규제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쉽지가 않죠.
부동산 세금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아파트냐 분양권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다르거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일반과세가 되기도 합니다.현직 세무사조차 부동산 전문이 아닌 사람은 양도세 상담을 꺼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어떤 세금보다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특히 다주택자에게 갈수록 양도세를 잘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영역입니다.
양도세는 세부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기사에서는 양도세율 등 기본적인 것만 다루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는 크게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와 2년 이상의 보유로 나뉩니다2년 미만 단기보유시에는 단기고정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시에는 일반과세가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먼저 단기 보유부터 살펴봅시다.
1. 단기보유
주택(아파트)과 입주권 양도소득세 세율은 동일합니다.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맨션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기간에 관계없이 60%입니다.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주택세율이 적용됩니다.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할 때는 세율 60%였지만 입주하면 주택이 1년 미만인 세율 70%로 더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60%와 70%인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결론적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1 년 미만 77%, 2 년 미만 66%로 생각하면 됩니다.
1억을 벌어도 1년 안에 양도하면 20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네요. (필요경비, 1인당 기본공제공제공제) 세금이 무섭긴 하네요. 그래서 적어도 2년은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 룰'이 되어버렸습니다.
2. 2년 이상 보유 주택, 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시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일반과세세율은 6%~45%까지입니다.
양도세를 요구하는 공식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1인당 연 250만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율 - 누진공제액세법이 괜히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양도세를 요구하는 공식은 복잡합니다.계산이 많아지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AppStore에서 양도세 계산기를 검색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2년 안에 매각 시 양도세가 얼마나 나온다는 것과 2년 후에 일반 과세될 경우 6~45%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pixabay양도소득세 참고사항 양도세는 연간합산과세입니다.1년에 2채 팔면 합산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1채씩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게다가 양도 소득의 기본 요금이 1인당 연 250만원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해에 파는 것이 기본 요금도 2회가 됩니다.기본공제가 있어 분양권으로 250만원을 거래할 때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래서 복사 단계의 경우 300만원 신고거래가 많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인 주택 보유 기간입니다.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매도한 날까지입니다만, 계약한 날인지, 잔금일인지 등기일인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법에서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날로 하고 있습니다.잔금을 먼저 지불하고 등기를 하면 잔금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cs pixabay 양도세 세제혜택의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특히 세액이 큰 양도세에서 세테크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가구 1주택 비과세입니다.1가구가 12억 이하의 1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2년 이상 보유(비규제), 2년 이상 실거주(조정지역)인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양도 차액이 아무리 발생해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고액의 세금 우대입니다.
둘째,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습니다.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2%씩, 최대 15년 30%까지 장기 보유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셋째, 일시적으로 2주택의 혜택이 있습니다.이사, 혼인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양도시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한 세테크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구간별, 유형별 양도소득세율을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세금 전략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너무 내용이 길다고 생각하므로, 다음 포스팅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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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테크쿤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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