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부동산 매매 제한 있는 법안을 발의.
이전의 포스팅에서는 이미 중국인의 국내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건물의 소유권만 인정될 뿐 토지는 기한제 사용권만 부여되는 반면 한국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에게도 매입 절차가 적용돼 개인 소유를 겨냥해 일종의 부동산 매입이 해마다 늘고 있어 이를 가로막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주거용 부동산 매매를 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거래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상호주의 원칙은 한국 국민에 대한 권리를 상대 국가가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한국 역시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인은 한국 내 부동산 매매가 가능했던 반면 한국 국민에게는 중국 내 부동산 매매에 제약이 있었던 부당함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2016년부터 2021년 초까지 "의 약 5년간 외국인이 구입한 국내 주택은 약 7900호로, 이 중 약 4천호 이상을 중국인이 구입했을 정도로 비중이 높았습니다"아무쪼록 이번에 발의된 중국인의 부동산 매매 제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불안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